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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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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4:47:1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감독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69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9.
소관위원회
국회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쿠리 투표 사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지연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겸임 상임위원회로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ㆍ보관ㆍ송부ㆍ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ㆍ개표 사무, 개별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 개별 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는 선거 결과 확정, 계속 중인 선거소청ㆍ선거소송ㆍ당선소송의 심리ㆍ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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