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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70
종료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4:47: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적법 개정으로 해외 출생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하여 부모 국적 승계 시 국적 상실 문제 해결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70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7-10
입법예고기간
2026-07-10~2026-07-1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1항).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만으로 국적이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신청ㆍ등록ㆍ확인을 거쳐야 비로소 국적이 인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국적을 승계받기 위하여 외국 정부에 국적 신청ㆍ등록ㆍ확인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신청ㆍ등록ㆍ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그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보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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