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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71
종료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4:46: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 권익에 영향 큰 정책 수립 시 청년영향평가 도입 및 결과 반영 체계 구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71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10
입법예고기간
2026-07-14~2026-07-2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ㆍ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은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 및 미래세대 부담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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