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71
종료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무조정실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4:46:53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 권익에 영향 큰 정책 수립 시 청년영향평가 도입 및 결과 반영 체계 구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71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9.
- 소관위원회
- 국무조정실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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