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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71
진행 중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무조정실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4:46: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 권익에 영향 큰 정책 수립 시 청년영향평가 도입 및 결과 반영 체계 구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71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9.
소관위원회
국무조정실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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