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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74
진행 중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7:47: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 명시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74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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