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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75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6:02:02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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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75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22인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7-09
입법예고기간
2026-07-09~2026-07-1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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