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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76
진행 중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7:47:1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도로 외 건설현장에서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76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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