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77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7:47: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위험작업 중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77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10
- 입법예고기간
- 2026-07-13~2026-07-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ㆍ타워크레인ㆍ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ㆍ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사용 제한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