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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77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7:47: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위험작업 중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77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9.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ㆍ타워크레인ㆍ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ㆍ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사용 제한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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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3.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028d6a8f7...bdadbb4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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