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7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7:46:5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후 주택 임차자금 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혼인 초기 세제 부담 완화 및 가족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79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10
- 입법예고기간
- 2026-07-13~2026-07-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각각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로 간주됨에 따라 혼인 전에는 각각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가 혼인 후에는 제한되는 등 혼인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혼인 친화적 조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