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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8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2:07:3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혼인 장려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81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13
입법예고기간
2026-07-14~2026-07-2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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