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82
종료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2:07:2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새로운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82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일
- 2026-07-13
- 입법예고기간
- 2026-07-14~2026-07-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우주ㆍ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