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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82
종료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2:07:2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새로운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82
제안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7-13
입법예고기간
2026-07-14~2026-07-2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우주ㆍ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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