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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84
종료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2:07: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고 기피 현상 해소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84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7-13
입법예고기간
2026-07-14~2026-07-2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신고의무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및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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