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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87
종료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07: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통합적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87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7. 1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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