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89
종료됨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07:2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우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시행하며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89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일
- 2026-07-13
- 입법예고기간
- 2026-07-14~2026-07-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703건에 달하여 8년 사이 23배나 급증하였고, 그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시행성과를 평가ㆍ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