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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90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07:1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90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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