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90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07:1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90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