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91
진행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07:1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유아에게 무상교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91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3~2026-08-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그런데 혼인 중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반면,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모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유아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