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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92
진행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07: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자격 상실 시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사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92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명시적인 반납 규정이 없어 그 주차표지 소지자가 반납 의무를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한 관청이 해당 주차표지의 반납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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