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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93
진행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06:5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93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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