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94
진행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21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4:27:2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우대 및 채무조정 연계 제도를 신설하여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94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21인)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교육ㆍ컨설팅 등 비금융적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특정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ㆍ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