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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06
진행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8:27: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기후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하 문제 해결과 함께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06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크게 떨어진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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