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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10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13. 오후 12:47:4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인구 70만 이상 도시의 특례 지정 범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10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7. 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 행정수요가 있고 산업ㆍ교통ㆍ의료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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