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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11
진행 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3. 오후 12:46: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장을 포함시켜 사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11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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