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11
종료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아카이브: 2026. 7. 13. 오후 12:46:53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장을 포함시켜 사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2219911호(2026. 7. 13.).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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