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9912
진행 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3. 오후 3:47:2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 허용 범위를 최소 조작분리, 세척, 냉동, 해동에 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12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10조제3항 단서는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ㆍ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목에 해당하는 임상연구ㆍ치료라 하더라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넘어서는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세포 품질 저하 등 안전성 측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인체세포등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