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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14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3. 오후 3:47: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 공시 의무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 환경에 맞춘 투명성 강화와 기업의 환경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14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14
입법예고기간
2026-07-15~2026-07-2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EU(CSRD), 일본(SSBJ),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기업들이 법률상 세이프하버(Safe Harbor)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 나아가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30조원 이상이라는 협소한 공시 대상 설정(약 58개사)과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3년 유예(2031년)는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탈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반 투자자의 피해와 중소기업의 공급망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공시 대상을 현실화하고 명확한 법률적 면책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에 관하여는 최초 의무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둠(안 제15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최초 의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둠(안 제159조의2제5항). 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 민사ㆍ형사ㆍ행정적 책임에 대하여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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