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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15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3. 오후 3:47:0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명시하여 기업의 자발적 보호 노력을 장려하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15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14
입법예고기간
2026-07-15~2026-07-2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체계 구축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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