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1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3. 오후 4:47:0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 연료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18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14
- 입법예고기간
- 2026-07-15~2026-07-2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택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