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7인)
석유대체연료 산업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맞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21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글로벌 항공ㆍ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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