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22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3. 오후 7:47:1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어 회원 참여 확대와 운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22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7-14
입법예고기간
2026-07-20~2026-07-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각 체육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상당수의 경기단체의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이나 한정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장 체육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 결과 특정인의 장기집권과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