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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25
종료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3. 오후 7:46: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25
제안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14
입법예고기간
2026-07-14~2026-07-2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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