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5
종료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3. 오후 7:46: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25
- 제안자
- 김태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14
- 입법예고기간
- 2026-07-14~2026-07-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