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7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7. 14. 오전 11:47:52
핵심 내용 AI 요약
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정기국회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27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14.
- 소관위원회
- 기획예산처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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