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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27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4. 오전 11:47: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정기국회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27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15
입법예고기간
2026-07-16~2026-07-2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신설, 제52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신설, 제71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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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ef4037871...b320757c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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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4. 오후 12:24:46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88d8cb6c37...df6cae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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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14. 오전 11:47:56 아카이브 저장 hash 4adf188a0b...4e5ad9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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