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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28
진행 중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4. 오전 11:47:4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관련 기한을 조정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28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15
입법예고기간
2026-07-16~2026-07-2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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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fab84e96e...1d00851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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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6. 오전 7:12:08 아카이브 저장 hash 46606cfb9e...8fcca6ba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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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4. 오전 11:47:49 아카이브 저장 hash 0ee33017e8...8c2dd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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