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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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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4. 오전 11:47: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제안에 따라 결산 심의 기한을 조기에 조정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29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6-07-15
입법예고기간
2026-07-16~2026-07-2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 결산 심사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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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0bbc7422c...d875d27d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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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4. 오전 11:47:41 아카이브 저장 hash ec1976800a...f1d6085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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