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의 친족 특례 적용 배제를 통해 형사사법 공정성과 수사기관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31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7-15
- 입법예고기간
- 2026-07-15~2026-07-2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현행 「형법」 제151조제2항과 제155조제4항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ㆍ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이 친족인 피의자를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친족 간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특히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범죄수사와 증거보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무와 직업윤리가 요구됨. 그럼에도 이들이 직무상 지위ㆍ권한ㆍ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 및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지위ㆍ권한ㆍ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