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33
종료됨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부(구 아카이브: 2026. 7. 14. 오전 11:47:08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 기한을 조기에 설정하고, 물품관리 운용보고서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33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부(구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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