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34
종료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4. 오전 11:47:0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촌 관광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34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15
- 입법예고기간
- 2026-07-15~2026-07-2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ㆍ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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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4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25.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353d355cb...c54817fc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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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오후 9:32:06 아카이브 저장 hash 3984cae1bd...611aecc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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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4. 오후 12:27:09 아카이브 저장 hash 3d01b2dadc...79fb7ec7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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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4. 오전 11:47:05 아카이브 저장 hash 4c3df1cb70...6317a464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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