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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34
종료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4. 오전 11:47:0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촌 관광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34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15
입법예고기간
2026-07-15~2026-07-2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ㆍ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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