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35
종료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7. 14. 오전 11:46:5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투자 특례와 금융리스업 허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35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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