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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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4. 오후 12:47: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폐업 위기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가 확대되고,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사업이 명시되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36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채무조정, 폐업비용 지원, 폐업 이후 진로 지원, 폐업절차 안내, 심리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그런데 폐업할 의사가 없지만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인해 폐업할 우려가 있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나 법률상 지원근거가 미비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금 이외의 채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근거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여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