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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39
진행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인사혁신처 아카이브: 2026. 7. 14. 오후 12:47: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위증 공직자의 공무원 임용 및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징역형 확정 후 20년까지 추가하여 엄중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공직 윤리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39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14.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이러한 반국민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회 위증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을 피해 공직을 유지하고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등 진실을 은폐ㆍ왜곡하여 얻는 사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결국 공직 사회 내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을 범하여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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