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41
종료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7. 14. 오후 12:47:18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의 보험사업 특례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 지원과 농촌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41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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