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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45
종료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4. 오후 3:47: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45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15
입법예고기간
2026-07-15~2026-07-2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양봉산업은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 등 주요 농작물의 생산에 필수적인 화분매개(花粉媒介)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생태계의 핵심산업으로서, 식량안보 확보와 환경 및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국내 양봉산업은 기후변화, 꿀벌 질병 및 무분별한 농약 사용 등의 영향으로 꿀벌 개체수 감소와 벌꿀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봉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기반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 2만 명 이상의 양봉인이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하고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정기념일이 부재하여 관련 산업의 위상 제고와 공익적 가치 확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여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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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5.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92880fc9e...89f8df3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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