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49
종료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7. 14. 오후 3:47:04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주 관련 법령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인식과 일치시키고,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를 포함하는 등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흥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49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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