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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55
종료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2:07: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55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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