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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55
종료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2:07:2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55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16
입법예고기간
2026-07-16~2026-07-2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지원 체계상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농가의 경우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4조제10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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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44d095b98...c5878e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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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오후 4:24:54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8658c40ba4...21806e34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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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15. 오후 12:07:28 아카이브 저장 hash 3af2bdf6b6...ffd781ef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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