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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56
종료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2:07: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공제회법 개정으로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군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56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7-16
입법예고기간
2026-07-20~2026-07-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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