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56
진행 중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2:07: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공제회법 개정으로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군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56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16
- 입법예고기간
- 2026-07-20~2026-07-2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