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57
종료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2:07:05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확대되어 복무기록의 구체적 내용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57
- 제안자
- 신동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국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